지금은 직장이 없는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현재 퇴사해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인데 예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압류가 걸려 있어요. 당장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압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직 상태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의 급여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압류를 풀어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변제 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시점에 맞춰 해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채무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면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은 직후에도 압류 해제를 신청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회생톡에 맡겨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