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져가 버리는 건 아닌가요?
전세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변제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로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면제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재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 중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킬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너무 커서 재산가액이 높다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자격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